땅값 8차례 나눠 취득…시기별 이자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서 제외

2022.04.20 14:20:47

조세심판원, 부동산 연부취득땐 '각 지급액 만큼 취득' 합리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을 쪼개 취득(연부취득)한 경우라면, 각 취득시마다 지급한 매수대금의 차입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토지 연부 취득시 각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문을 20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법인은 2015년 10월 B공사 및 C지자체 등과 총 8차에 걸친 연부금의 납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차수 사이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신고를 했다.

 

이후 A법인은 각 차수에 발생된 쟁점 차입금 이자는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 이자비용에 관련된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 차입금 이자는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임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각 연부금 상당액 만큼 분할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이자는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법인의 주장과, 모든 연부금 완납시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쟁점이자는 취득 전 발생했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선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령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해 취득하는 등 연부 취득시에는 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부 취득가액은 취득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각 연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각 연부금 지급일에 그 지급액 상당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A법인의 쟁점이자는 각 연부금 취득시기 후에 발생한 비용이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 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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