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 어려운 사업자도 납기 연장
중소기업·혁신기업·재해재난피해기업, 29일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는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 중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국세청은 7일 방역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약 110만명에 달하며,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외부세무조정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올해 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인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세정지원’의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라도 일시 납부에 부담을 느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요청하면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 사업자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구조조정·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 보다 11일 앞당긴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