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법인 18만곳 개별자료 제공

2022.04.07 12:00:00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60만명…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별도 고지 없어…7월에 확정신고·납부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정밀분석…불성실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이 이달 25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약 6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만명 증가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75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총 90만명으로,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1일~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종전보다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안내자료는 전년도에는 16만명에 55종이 제공됐으나, 올해에는 안내자료 59종을 18만명에게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에는 사업자의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사항,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이 담겨 있으며,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도 안내된다.

 

특히 18만명의 법인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공통·개별 도움자료는 홈택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해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맞춤형 숏폼영상이 제공되는 7종으로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기타 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매출처별·매입처벌 세금계산합계표 등이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는 매월 12일부터 제로페이 매출, 판매(결제)대행 매출(분기단위, 1·4·7·11월 17일부터)이 추가로 조회되며,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해 납세자가 자료 조회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한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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