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리 비닐봉지에 7만달러…순금 50돈 배우자 금고에 숨긴 백화점 VIP

2022.03.24 12:09:22

국세청,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징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달러로 바꿔 베란다 항아리에 7만 달러를 숨겨 놓은 기상천외한 수법을 썼지만 결국 국세청 수색팀에 적발돼 압류됐다.

 

주식 양도대금을 달러와 현금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인출해 자녀의 전원주택 옷장과 고급승용차에 숨긴 체납자도 결국 수색 끝에 8억원이 압류됐다.

 

고액․상습 국세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추적활동도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지난해에만 2조5천564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을 판 돈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 숨긴 체납자 A씨. 국세청 수색팀은 A씨의 집 앞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다. 

 

수색팀은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신권 100달러 짜리 700장을 찾아내 징수했다.

 

100억원대 주식 양도대금을 400여 차례에 걸쳐 달러,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의 집에 숨긴 체납자 B씨도 국세청 수색팀을 벗어날 수 없었다.

 

수색요원들은 B씨의 주거래 은행에서 잠복하며 B씨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곳과 주소지, 사업장을 동시 수색해 옷장·화장대 및 승용차에서 달러와 현금 등 8억원을 압류했다.

 

백화점 VIP이면서 운전기사까지 고용한 체납자 C씨는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체납처분을 피해 왔지만 결국 국세청 수색요원들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C씨는 고액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기도로 주소지를 변경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국세청 요원들이 수색에 나서자 체납자의 배우자가 강하게 거부했으나, C씨를 설득해 결국 배우자의 집 옷장 안 금고에서 순금 50돈, 백화점 상품권, 현금과 외화 등을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피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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