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구대리인 없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지방세 사건이 청구대리인을 내세운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21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심판 처리대상건수(전년이월+당년접수)는 총 7천262건으로, 이중에서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청구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은 사건이 3천728건으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많았다.
2020년에는 총 4천870건 중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1천362건으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적었다.
이 기간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인용률 편차(재조사 포함)가 14.8%, 37.0%에 달했다.
지난해 관세 불복의 경우 대리인이 없는 사건은 전체 처리대상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했으며, 인용률 편차는 10.7% 수준이었다.
국세 사건의 경우도 대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인용률 편차가 지난해 30.2%에 달할 정도로 청구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인용률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