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발표…보유세 과세표준 동결·건보료 공제 확대
신규 종부세 과세대상 1세대1주택자 6만9천명 진입 차단…과세인원 2021년 수준 유지
1세대 1주택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작년 11만3천원→올해 9월 9만2천원 전망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재산세가 2020년보다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1천745억원 경감되고, 1세대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재산공제도 확대해 작년 대비 줄어들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4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동결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확대 등에 나선다.
과표 동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영향이 완전히 상쇄돼,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역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은 1천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 적용으로 종부세 과세가 예정됐던 신규대상자 1세대1주택자 6만9천명에 대한 과세도 차단된다.
□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단위 : 만원)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보유) 가정
**가격 이하 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중 해당 공시가격 이하 주택 재고비중을 의미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지역가입자 중 1세대1주택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된다.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금액 확대(5천만원)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 중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는 2021년 11만3천원에서 올해 9월 9만2천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1세대 무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는 일정 비율을 재산가액 산정시 공제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신규보험료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
□ 2단계 부과체계(재산공제확대) + 재산세 과표 동결 시 보험료 변동 전망
`21년 공시가격 |
`22년 공시가격 |
`21년 월별 건보료 |
`22년 월별 건보료 |
월별 증감액 |
보험료 증감률 |
|
전체 |
공시가* |
|||||
1억 |
1.17억 |
59,200원 |
13,500원 |
-45,700원 |
-77.2% |
-79.1% |
6억 |
7.03억 |
147,200원 |
139,800원 |
-7,400원 |
-5.0% |
-6.9% |
9억 |
10.54억 |
163,600원 |
166,700원 |
3,100원 |
1.9% |
0.0% |
11억 |
12.89억 |
177,500원 |
180,800원 |
3,300원 |
1.9% |
0.0% |
15억 |
17.57억 |
201,700원 |
205,500원 |
3,800원 |
1.9% |
0.0% |
* 보험료율 인상(201.5원 → 205.3원)에 따른 보험료 영향을 제거한 보험료 변동률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시 제시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건보료 부담급증 보완 원칙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안)은 20일간(3월24일~4월12일)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원 내부검토와 외부점검단 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내달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