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동결…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022.03.23 11:00:00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22%…전국 평균 값 1억9천만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올해가 낮으면 해당가격 적용

납세여력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 과표 동결 이어 재산공제액 5천만원까지 일괄 확대…주택금융부채도 공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탈락시 신규보험료 감면 추진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2021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2022년 가격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공개하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에 소재한 1천454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년보다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74.81%p가 하락했으며, 울산 7.78%p, 서울 5.67%p, 부산 1.24%p, 경기 9.74%p 등 주요 지역의 공기가격 변동률도 하락했다.

 

시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오른 71.5%다.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9천200만원이며, 서울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4억4천300만원, 경기도 2억8천100만원, 부산 1억6천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이달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오는 4월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이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된다.

 

한편, 23일 국토부·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정부합동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는 등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천350만원에서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1세대1주택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부처별로 면밀히 살폈으며,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공시가격이 올해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으며, 다만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각 세목별로는 재산세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의 효과로 전체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 6만9천명의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2021년 수준인 14만5천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천745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 ‘연령·소득·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개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는 이미 운영 중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부여해,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등 고령자 공제와 함께,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 장기보유자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중이다.

 

한편,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가 동결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이와 함께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공제로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된다.

 

이와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소유자의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예정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가 2021년에는 11만3천원이었다면 올해 9월에는 9만2천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 완화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표 동결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요건으로는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시 자격이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침과 함께, 작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올해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정비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12만원1천원으로 5.02%p 인상돼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는 288만원으로 상향조정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도 7천850만원 대비 9.95% 상향한 8천6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병행해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항 연향을 추후에 면밀히 분석·검토해 20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완충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보유세·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해 12월23일 표준부동산 가격열람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향후 인수위원회 및 국회 등과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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