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줬다 날벼락" 종소세 부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2022.03.07 16:00:00

C씨는 명의를 빌려줬다가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C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사업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건을 담당하게 된 국선대리인은 C씨가 사업장에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입증해 부가세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세청은 세금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 제기가 힘든 영세납세자를 위해 2014년부터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선대리인 활동사례를 보면, 국선대리인은 농지 대토감면 신고 인정, 폐업한 사업장의 실소유자 확인 통한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등 납세자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들을 대신해 어린 손자들을 키우는 조부모 A씨. 이혼 후 가출을 반복하던 아들은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다. A씨는 저소득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세청에 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의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선대리인은 면담을 통해 아들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고,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같이 살면서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소재 농지에서 4년 이상 농사를 짓던 B씨. 이 농지가 강원도청에 양도(수용)되자 대토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대토감면은 4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B씨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자경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지장물 계약서만 제출해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선대리인은 B씨가 실제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해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결정토록 했다.

 

 

C씨는 명의대여해 줬다가 수천만원이 넘는 세금 날벼락을 맞았다. 국선대리인은 C씨 명의의 폐업사업장의 운영형태, 용역 제공 흐름 등을 확인해 C씨가 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실사업자에게 제기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사건 자료, 실사업자와의 문자 내용, 쟁점 사업장 근로자 확인서 등을 수집·제시해 실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후 국세청은 단순 명의대여자인 C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D업체는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의 임원이 D업체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이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횡령금액이 모두 D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A법인 임원의 진술서를 수집·제출했다.

 

또한 법원의 심리가 A법인 임원의 자백 및 진술에 의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돼 D업체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전부 최소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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