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이면 국선대리인 이용 가능
불복 제기할 세무서 납보관실에 문의 후 신청서 제출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지난 2일 끝남에 따라 역량 있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여성은 49명이다. 전국 138개 세무서는 각각 위촉식을 열어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국선대리인에는 나눔⋅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나눔세무사와 나눔회계사 107명이 포함됐다.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04명도 재위촉됐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세전문가로, 지난 2014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다.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다.
지금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 수는 2천777명에 이른다.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세무서에 홈택스⋅손택스로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하려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로 문의한 후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해 준다.
불복 제기를 이미 했더라도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해 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 개별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제5기 국선대리인 현황(명)
구 분 |
합 계 |
본청 및 지방청 |
세무서 |
합 계 |
294 |
44 |
250 |
본 청 |
12 |
12 |
- |
서울청 |
88 |
5 |
83 |
중부청 |
55 |
6 |
49 |
인천청 |
34 |
4 |
30 |
대전청 |
27 |
3 |
24 |
광주청 |
24 |
3 |
21 |
대구청 |
18 |
3 |
15 |
부산청 |
36 |
8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