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5월28일, 2차 시험 8월27일…서울·부산 등 6개 지역서 시험 개최
국세청, 시험 불공정 논란에 고용부 감사 결과·산업인력공단 개선안 반영 방침
올해 열리는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토) 치러지며, 2차 시험은 8월27일(토)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5월28일 열리는 제1차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또한 8월27일 개최되는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700명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응시생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번 제59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월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으로, 유선 상의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 15일 개최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실시 등의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