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선발인원 3년째 동결…왜?

2022.02.21 10:04:29

세무사자격심의위, 세무사법 개정으로 과당경쟁 우려 불구젊은 세대 취업기회 보장·타 자격사 선발인원 동결 등 감안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이 3년째 700명으로 동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은 2007년 700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감소한 이후 11년간 630명을 유지하다 2019년 7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3년째 700명으로 동결됐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수급상황 지표로 ▷세금신고인원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자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자 ▷세무사 개업 인원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대비 미개업자 비율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타 자격사 선발 추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최소합격인원 700명 동결배경과 관련해 “심의위에서는 최근의 세무사 현황 및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변호사들의 세무시장 진입 등도 검토했다"면서도 "한편으론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가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타 자격사 시험에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최소합격인원이 배정된 점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과당경쟁이 예상된다며 선발인원 축소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인접자격사인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3년째 1천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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