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운명은?…기재위, 14일 조세소위서 논의

2021.07.12 14:20:14

오는 14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12일 기재위에 따르면,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실 기재위 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5건과 종부세법 개정안 26건 등 총 3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4건이 논의된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달 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합의했다.

 

당시 김영진 조세소위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2년 정도 논의한 내용이고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며 “7월에는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서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서는 번번이 소위에서 불발돼 1년7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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