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거래세 9조5천억원…전년 대비 111.6% 증가

2021.06.29 12:00:00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9조5천148억원으로, 2019년 4조4천957억원 대비 무려 두배 이상 급등했다.  

 

국세청이 29일 조기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천718조원, 산출세액은 9조5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보다 각각 141.9%, 111.6% 증가한 것이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5천718조원 중 코스피주권은 2천999조원으로 52.44%를 차지했다. 뒤이어 코스닥 주권은 2천661조4천억원(46.54%), 기타 주권 58조2천억원(1.02%)순이었다.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코스닥주권이 전체 69.3%를 차지했다.  코스닥주권은 전년 2조8천380억원에서 6조5천952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코스피주권은 2조6천629억원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기타주권은 2천567억원으로 전년 3천303억원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은 2019년 대비 0.4% 감소한 3조7천189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한 반면, 회원제 골프장과 유흥음식점에 대한 신고세액은 감소했다.

 

담배에 대한 신고세액은 1조9천719억원으로 전년 1조8천209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신고세액은 8천385억원으로 전년 7천954억원 대비 5.4% 늘었다. 특히 2천㏄ 초과 승용자동차의 출고금액은 15조8천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개별소비세율이 70% 감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신고세액은 1천836억원으로 전년 1천933억원 대비 소폭(5.0%)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위기지역 9곳의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한시적 감면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유흥음식주점 신고세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827억원 대비 반토막났다. 내국인 카지노, 경마장, 경륜·경정장 역시 신고세액이 37억원, 28억원, 7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3%, 86.1%, 83.8% 감소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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