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급채권 양수했어도 국가에 환급세액 청구 안돼

2021.05.10 15:53:12

서울행정법원, "신고행위 당연무효·경정청구 등 아니면 불가능"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국가에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초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되거나 경정으로 조세채권확정이 깨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로부터 서울시내 건물을 13억원에 구입한 후 다음해인 2017년 1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일 하루 전에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건물분(5억6천976만여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5천696만여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7천371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2019년 4월 C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양도통지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세무서는 불공제하는 내용의 경정결정하는 대신 C에게 부가가치세와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며 “이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했고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후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법원은 그러나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던가, 경정청구 등으로 그 확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신고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가 경정청구를 했다던가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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