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실효성 없다…폐지해야"

2021.05.11 14:00:00

권형기 변호사 "현행 부동산세제 너무 복잡…간소화 필요"

"1주택자 한해 양도세 거주기간 규정 삭제 바람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삭제해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개선점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형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1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전문가도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고, 목적세를 통합 과세하며, 세목별 용어·해석 등을 통일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권 변호사는 “가액 조건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혜택에 비해 추징 요건이 많아 안심하고 적용받을 수 없다”며 “유지 비용이 더 큰,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목적세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등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변호사는 “납세자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주택 관련 세목에 따라오는 세목들에는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통폐합한 후 국가·지자체 간 세수 사용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세목별로 세대·주택의 판별 요건, 임대사업자 취급, 지역 구분 등이 제각각인 점도 지적됐다.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위임된 것도 문제다.

 

아울러 별장의 경우 과거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함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현행 종부세율이 최고 6%로 높아진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중과세는 신중히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거주기간 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삭제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에 대해 기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기득권을 고려한 입법 방안이 타당하다”며 “이같은 논의도 반드시 숙고를 거친 다음 개정 횟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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