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해외 IT기업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2021.04.08 12:00:00

올해 1월 이후 제공한 용역분 신고·납부 누락시 가산세 적용

국세청, 국외사업자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영문홈택스 운영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이란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을 의미한다.

 

해당 용역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전자적용역을 제공하는 간편사업자라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용역공급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l.do)에 접속 후 ‘Home Tax Service’ 배너를 클릭하고, VAT Return 클릭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편사업자의 부가세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도 제작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이후 전자적 용역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기에, 국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사업자들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신고 누락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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