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2021.04.06 13:47:53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채비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작함에 따라 거래자료 수집 및 신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내년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은 올초 신고시스템 등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거래자료를 활용해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별 거래자료가 구축되면 과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고안내대상자를 선정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료제출의무가 부여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득세 신고납부시스템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자 중 상당수가 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홈택스에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366억원을 강제징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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