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21.02.09 15:00:02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ㅇ 동력경운기

 

ㅇ 동력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

 

ㅇ 예도형 동력예취기

 

ㅇ 동력이식기

 

ㅇ 동력예취기

 

ㅇ 동력탈곡기

 

ㅇ 동력시비기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농업용 동력제초기

 

ㅇ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ㅇ 경운기

 

ㅇ 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ㅇ 예도형 예취기

 

ㅇ 정식기

 

ㅇ 예취기

 

ㅇ 탈곡기

 

ㅇ 비료살포기

 

ㅇ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드론)

 

ㅇ 동력제초기

 

농업용 굴착기(자체중량 1톤미만)

 

 

 

<개정이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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