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기본법

2021.02.09 15:00:10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하향 조정

 

1.8% 1.2%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16)1.56 (’17)1.66 (’18)2.02 (’19)1.85 (’20)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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