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빈익빈'지방세제

2004.03.08 00:00:00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9.56% 상승했다. 지가 상승에 따라 국세 중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분의 세금부담이 가중됐으며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나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책방향이야 맞지만 이에 따라 서민들 세금 부담도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말 행정자치부가 건물과표 개편안을 내놨을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서민들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세의 경우 세수추계를 재산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물과표 인상률에 따른 조세저항을 문제삼았다. 따라서 인상률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개편안 내용 중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서민주택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10%P  범위안에서 감산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건물과표 인상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만 인상된 게 아니고 이를 과표로 하는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도 오르게 됐다. 또한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오르게 됐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일정한 효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작용도 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세수규모가 미약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강남구처럼 지금도 풍족한 재정상태가 이같은 과표결정에 따라 더 넘쳐나게 된 구도 있다.

따라서 강남지역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강남구가 제일 좋은 여건에 서게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건교부 설명대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이중계약 문제에도 대한 적절한 대처와 국민들의 납세의식 제고에도 한몫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산업 세제혜택 등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정책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찜찜'한 느낌이 있는 것은 이와중에 서민들의 세부담도 날로 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세금대책을 마구 남발할게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한다.

국가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세수확보도 한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세입문제를 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지 않도록 '개운'한 정책을 기대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과표현실화율의 진척 정도에 따라 세율을 어느 정도 인하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을 기대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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