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종이신문만 된다

2021.01.05 11:45:31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포함된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이신문만 해당되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신문사여야 한다.

 

한국문화정보원은 5일 종이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돼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문구독료 사용분이 적용된다.

 

단, 공제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미리 검색할 수 있다.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지로·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공제율은 30%다.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현재 5천여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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