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1주택자로 신고 허용

2020.12.01 09:24:42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의결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1㎖당 370원' 그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맞춰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됐는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당초 2021년 10월1일부터 신고토록 했으나 과세시기와 일치시켜 3개월 늦췄다. 

 

이밖에 관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도 세관장이 통관보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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