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시기 3개월 유예…2022년 1월1일부터

2020.12.01 08:59:19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1년 10월1일에서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거주자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초 개정안은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번에 3개월 유예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를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0.5%에서 0.25%로 50% 인하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