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5년까지 4년 연장 추진

2020.09.28 12:02:19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확보방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을 4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까지에서 2025년12월31일까지로 4년 연장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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