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2020.07.22 14:14:02

2020년 세법개정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주택⋅분양권 5억원으로 통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대상업종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기존 46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과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추가된다.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 대출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1천800만원 소득공제하는데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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