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계산때 분양권 포함…법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20.07.22 14:28:40

당정협의 통해 시행시기 및 적용분양권 조정

올해 세법 개정안에 양도소득세 산정시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소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가운데, 종전 분양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당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으로 보는 한편, 개정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개정법 적용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지정되자, 개정법 시행 이전에 보유 중인 분양권도 주택 수로 산정되는 등 소급적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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