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조정지역 잔금·등기 최대 6개월 허용 검토

2026.02.04 10:25:23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조속히 마련…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 추진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까지 잔금·등기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2017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유지돼 온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10·15 대책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과천·광명·성남·수원·하남·용인 수지 등은 5월9일까지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양도세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 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정말로 치밀해야 한다”며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다”며 “기존 조정지역은 3개월간 8월9일까지,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11월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등기하면 중과세 면제하는 한편, 5월9일까지 중과세 면제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가 조정지역 관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달라”고 말하자 “이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 이후 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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