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반기신청때 덜 받았다면…정산시 차액 추가 지급

2020.06.10 12:00:00

국세청, 오는 8월 정산후 30% 지급
초과분은 5년간 장려금에서 차감

국세청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이다.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한다. 올해는 정기분 지급 및 반기분 정산기간을 8월 중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2019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였으나 코로나 19확산으로 신청기한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했으며, 하반기 신청분은 이달 중에 지급하고 오는 8월에 정산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5년에 걸쳐 차감할 방침이다.

 

즉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적으면 정산시 차액만큼 추가 지급하고,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많다면 정산시 차액(과다수급)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정산후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올해 자녀장려금 또는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방침이기 때문. 국세청은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과다수급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고지할 방침이다.

 

■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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