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청한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2020.06.10 12:00:00

국세청, 10일 107만가구 4천829억원 지급…184만가구 신청 
추가검토 필요한 35만가구도 조속한 심사 거쳐 15일·19일 지급 예정
법정지급 기한보다 40일 앞당겨 지급…코로나19 어려움 겪는 근로자 지원

 

지난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하반기분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가운데 조기에 심사가 종료된 107만 가구는 이달 10일 당일에만 4천829억원이 조기에 지급되며, 추가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심사가 완료되는 이달 15일과 19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장려금을 수급한 107만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으로, 가구 구성원별로는 단독가구가 66만 가구(61.7%)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홑벌이가구 37만(37.6%), 맞벌이가구 4만(3.7%) 순이다.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2만가구(57.9%), 상용근로가구는 45만(42.1%)으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7만 가구 및 15.8%P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 7월20일보다 크게 단축된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일정을 축소하고, 지급방식 또한 기존의 ‘심사 완료후 일괄지급’에서 ‘심사순서에 따라 순차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이같은 심사일정 단축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완료한 107만 가구는 이달 10일 장려금이 지급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구는 이달 15일과 19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롭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종전까지는 1일 최대 장려급 지급 건수가 60만건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1일 최대 500만건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심사가 완료된 1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0일 하루만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급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정통지서를 통해 안내 중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장려금 신청인이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전화상담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4만919가구가 5월말까지 장려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금액만도 148억원에 달한다.

 

미수령장려금은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존 우편과 전화 방식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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