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칫 고액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생의 부모도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
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정부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고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수순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 과외를 사회의 큰 범죄처럼 백안시하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부모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공권력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아 왔다.
문제는 최근 현대그룹 인사파문으로 불거진 재벌구조조정본부 해체 등 재벌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부처의 강도높은 공권력 행사에 재계가 반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듯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공권력행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재기 가격인상 부동산투기 등 사회경제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예외없이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 세무조사를 동원해 왔다.
이처럼 세무조사가 각종 사회현안 대처를 위한 주요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세무조사로부터 당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논리겠지만 세무조사는 탈세조사를 비롯한 음성·불로소득자,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조사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혐의가 있거나 혹은 불법적인 외화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경제정의 구현과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밀레니엄시대에도 과외를 포함한 각종 경제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결국은 공권력 남용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정부정책에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