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稅法 만드는 재경부

2000.03.16 00:00: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각 改正稅法 시행규칙이 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까닭은 올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감면이나 稅制지원 발표로 벌써 母法이 개정돼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3월 들어 발표된 세제지원방안만 해도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촉진을 위한 저축제도 개선 ▲우리社主組合制度 改善 ▲유류탄력세율 적용 ▲스톡옵션부여기업 세제지원확대 등으로 예년의 1년간 발표한 세제지원정책 분량과 비슷한 규모라 생각한다.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이나 감면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기업실무자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들조차도 내용파악에 바쁠 정도라는 설명이다.

정부당국도 과거보다 對內外的 경제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새로 도입하거나 판단해야 할 정책이 많고, 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가와 각 개별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년에 비해 갑자기 경제환경이 급변해 정책수요가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여타의 현안업무에 밀려 이같은 정책들을 모두 미뤄 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 때문인지,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소나기성 세제지원·감면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적정한 시기만 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 줄 것이란 利他心 조장과 새로운 정책발표전에 관련세금을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논란 및 不信야기, 성실납세의식 저해, 정책급조로 인한 다른 법과의 부조화 등등.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회만 되면 각종 감면이나 세제지원을 개선해 간단하고 알기 쉬운 법체계를 만들겠다던 정부 스스로가 조세제도 간소화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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