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편차 커…내국세 182일, 관세 214일, 지방세 137일

2020.03.24 17:23:20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걸리는 기간이 국세-관세-지방세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24일 공개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내국세 심판청구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82일로 집계됐다.

 

반면 관세는 214일로 내국세보다 한달 가량(32일) 더 걸렸고, 지방세는 137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다.

 

내국세 사건의 경우 91~180일 소요된 사건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고, 관세는 180일 초과한 사건비율이 절반이 넘는 54.1%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91~180일 소요된 사건비율이 39.2%로 61~90일 소요된 사건(33.7%)과 비슷했다.

 

또한 내국세 심판청구사건의 지난해 평균처리일수는 전년보다 13일 짧아진 반면, 지방세 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같은 기간 12일 더 늘었다. 관세사건은 56일 단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80일을 넘겨 처리한 사건의 비율이 내국세와 지방세는 전년보다 늘었고, 관세는 감소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