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년 넘는 '장기미결' 비율 2.5%로 낮췄다

2020.03.25 13:30:27

지난해 접수된 8천658건 중 장기미결사건 215건…7년전 비해 3분의1 수준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장기미결사건 비율은 2.5%로, 7년전인 2013년 6.2%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이 “장기미결사건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한지 약 1년만이다.

 

조세심판원이 24일 공개한 ‘2019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미결사건은 전체 접수건수 8천658건 중 215건이다. 2018년 151건(1.7%)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2% 수준을 유지하며 근래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2018년 이전의 장기미결사건 수는 289건(2017년), 297건(2016년), 342건(2015년), 295년(2014년), 485년(2013년)이며, 전체 접수건수 대비 비율은 각각 4.3%, 4.9%, 4.1%, 3.5%, 6.2%로 나타났다.

 

장기미결사건은 청구일부터 1년이 경과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현재 조세심판의 법정처리기한은 90일인데, 이처럼 처리기한이 길어지면 납세자 권리 구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8년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장기미결사건을 3년내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장기미결사건 실시간 분류 △지연사유·처리계획의 전산 입력 및 심판조사관·사무관별로 연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밖에 표준처리절차, 우선처리 요청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해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기하고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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