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2만원, 3만원, 5만원 나눠 결제...각각 발급해야

2019.12.19 12:00: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발급기준…지급금액 합산해 판단
현금지급분 10만원 안돼도 거래금액 10만원 넘으면 의무발행대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

 

- 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건당 거래대금 10만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했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눠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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