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년새 32개→77개로 늘어

2019.12.19 12:00:01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10년 4월 32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점차 늘어 내년부터는 77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4월1일 도입됐다. 당시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천500만원이었다.

 

이후 2014년 7월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고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다. 2016년 1월 다시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건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후 미발급시 제재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제재수준이 경감됐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제도 변화.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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