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의약품 소매업, 컴퓨터학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19.12.19 12:00:00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 추가
부가세 포함한 10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발급해야
발급의무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은 물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추가돼 종전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해당 의무발행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 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 등 8개 업종이다.

 

이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약 8만5천명이나,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에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 추가된 사업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 중에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올해 7월9일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의무발행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의무발급사업자와 거래하고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우편·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의 신고 이후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게는 200만원이 한도다.

 

한편,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초창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조6천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현재 116조6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일반 소비자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에 달하는 만큼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등 세테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와 전용카드번호 등은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