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2019.04.25 16:27:35

여수세관(세관장·이상협)은 25일 대강당에서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4월17일부터 시행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맞춤형 각 기업별 통계와 함께 과세가격 누락·관세율 착오 등 납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세관은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이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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