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추가납부·환급 발생 등 합산신고 계산[사례]

2017.05.11 12:01:02

□ 추가 납부…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단위: 천원]

 

 

□ 환급 발생…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단위: 천원]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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