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종합안내 포털…납세자 신고 ‘한층 수월’

2017.05.11 12:00:25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안내 포털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경로로 접근(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이 가능하다.

 

포털에서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 부동산의 경우…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등기자료 명세 등 도움자료 제공

 

 

 

⏢ 주식의 경우…다수물건 명세 입력 시 파일 업로드 가능

 

 

특히 올해는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했으며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했다.

 

⏢ 전자신고 이용방법

 

 

또한,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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