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세금낭비 차단’

2017.05.08 09:37:22

7월 e나라도움 개통 앞두고 ‘보조금 관리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도를 뒷받침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지난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에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 참여 제고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져 대국민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나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은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체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하는 사업단위(내역사업)와 사업단위별 정보(속성정보)를 정했다.

 

아울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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