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홈택스에서 신고화면 연결 ‘원스톱 처리’

2017.04.25 12:05:11

국세청은 올해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한다.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활·다소지연·지연’ 등을 표시했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해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가 제공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는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돼 신고에 활용할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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