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고액체납자 입국관문서 물품압류

2017.04.06 10:07:55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에앞서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3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신상을 국세청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관세청은 체납처분이 위탁되기 전까지 4월 한 달간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물품을 압류 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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