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 지방세 감면 규정 일몰 연장해야"

2017.03.27 17:04:1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으로 인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2017년 말 종료될 경우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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