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건전한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制 필요"

2017.03.22 10:23:3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령위반 등으로 반환된 지방교부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다르게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세 반환·감액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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