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해야"

2017.02.17 09:40:4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감면규정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거나,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은 여전히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감면규정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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