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해야"

2017.02.15 10:41:08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과세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의 개별소비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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