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등록지 관할 지자체 징수비용에 충당해야"

2017.02.03 10:24:45

전현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징수한 취득세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량 취득세 납세지를 차량 등록지가 아닌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있다.

 

차량 취득세 징수 업무는 실제로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징수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함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등록지 관할 지자체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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