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차량 집중단속…'19억5천만원' 징수

2016.12.30 10:19:40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천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으로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90여명의 징수담당직원들의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적발 작업이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동안 총 2천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액수는 427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차량은 330대로 체납액수는 5억1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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