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란가공품 할당관세적용 ‘법령개정 착수’

2016.12.26 10:40:04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 즉시 처리

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의 일환으로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 민생물가 점검, 피해업체지원 등을 위해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구성한 가운데 23일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 AI에 따른 계란 수급 대응방안, 민생물가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신속화, 사재기 단속 등 계란 수급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경우 계란 수입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 수입시 필수요건인 수출작업장 등록(10일 이내, 최초 1회 필요)과 검역(1~2일내)·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를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TF에서는 AI 발생 이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 우려에 대응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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