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생계급여 받더라도 자녀장려금 지원돼야"

2016.12.12 11:27:4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계층에서의 산모비중이 가장 낮았고, 하위 21~40% 계층이 두 번째였다"면서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득 하위계층에서의 산모비중이 낮은 것은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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